[한줄 요약]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대통령 배우자 및 전직 의원 대상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026년 8월 3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 측이 전 대통령 정부로부터 편의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하려 했던 정황을 담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22년 7월, 중간 전달자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며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재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 총재는 해외 정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통일교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