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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근거 부족' 이유로 대법관 재추천 어렵다는 입장 밝혀

[한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추천 요청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Judicial Authority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화요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추천 요청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추천을 거부한 이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보낸 새로운 추천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기존 추천 방식의 '절차적 미비'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이유와 헌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해당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입법, 행정,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 원칙을 근거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