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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북한에 446억 원 배상 판결

[한 줄 요약] 서울중앙지법,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 인정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Broken Connec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수요일, 2020년 북한 개성 지역의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미화 약 3,250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44,626,410,722원 전액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성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려로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서울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해당 사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첫 사례입니다.

통일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손해액에는 연락사무소 건물 자체에 대한 102억 5천만 원과 폭파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원 시설에 대한 344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는 북한 측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는 승소로 끝났지만, 과거 북한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북한에 강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