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임기, 두 번의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14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도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유권자들이 임기 중간에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필요하다면 현재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40년 된 헌법은 현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많은 국민이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의 세부 사항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 과정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79년 부마 민주 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현재의 권력 집중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4년 중임제가 국민적으로 가장 수용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추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