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2024년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내용을 검열하도록 지시한 KTV 전 국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0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KTV 전 국장 이은우 씨에 대해,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비판적 내용을 검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적 발언이 담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판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KTV가 지켜야 할 공정성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전 국장은 자신의 행위가 정부 홍보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 전달에 기반해야 하며, 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그리고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숨기는 것을 적절한 홍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 전 국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 및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