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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한국, 관광 분야 부당 요금 처벌 강화한다

[한 줄 요약] 정부가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 및 음식점, 택시 분야의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2026년 7월 28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Serene Hanok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있습니다. 우선, 한옥 숙박업소의 경우 가격표 미게시나 불이행 시 기존의 '경고' 조치 대신 '5일 영업 정지'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가격 게시 의무가 없었던 도심 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홈스테이 사업체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7월 중순부터 일반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개정이 시행된 바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2차 위반 시에는 10일, 3차 위반 시에는 2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기존의 7일 및 15일에서 대폭 강화된 수치입니다.

택시 운전사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객에게 부당 요금을 징수할 경우, 기존의 경고 조치 대신 즉각적인 '3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차 위반 시에는 60일의 면허 정지가, 3차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약의 일방적 취소 등 관광 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